사업분야
시설관리·위생관리·주차관리·경비관리 — 4대 영역을 법적 기준에 맞춰 전문적으로 운영합니다.
4대 핵심 서비스
각 영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정식 등록·운영됩니다.
시설관리 (건물종합관리업)
건물 내·외부 유지관리, 전기·소방·기계 설비 점검, 안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관리수익 구조와 장기 계약 기반을 확보합니다.
적용법 · 건축물관리법 제21조(건축물관리업등록) 및 관련 시행령
위생관리 (청소용역업)
청소·소독·위생관리를 전문화하여 쾌적한 건물 환경을 유지합니다. 감염병 이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성장 영역입니다.
적용법 · 공중위생관리법
주차관리 (주차장 운영업)
주차장 위탁운영, 주차관리원 파견, 주차시스템 관리를 통해 주차 요금 수입 등 부대 수익을 창출합니다.
적용법 · 주차장법 제19조(주차장 위탁·운영 시 지자체 교통행정과 등록)
경비관리 (경비원 파견)
건물 및 시설 경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력 파견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합니다.
적용법 · 경비업법 제4조(허가) 및 시행령 제4조
등록 및 업종 현황
시설·위생관리 기준 법인 등록 업종코드 및 필요 절차입니다.
| 구분 | 코드/기관 |
|---|---|
| 통계청 업종코드 | N74211 (건축물일반청소업) |
| 국세청 업종코드 | 749300 (건축물일반청소업) |
| 조달청 업종코드 | 1162 (건물위생관리업) |
| 시설물 종합관리업 | 742000 (일반사업자등록) |
| 위생관리용역업 | 742001 (강남구청 신고) |
| 주차장관리업 | 741201 (강남구청 신고) |
등록 필요 요건
- 사무실 확보(임대차계약서 제출) 및 독립 업무공간
- 대표자 위생교육 이수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청소·안전·측정 장비 구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기준)
- 법인 정관 신설 및 목적 사업 추가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업종별 인·허가 신고
조직 및 업무분장
대표이사-총괄운영본부장-사업팀장 체계 아래 시설관리팀·위생관리팀으로 운영하며, 사업 확장에 맞춰 순차적으로 확충합니다.
대표이사
회사 비전 및 전략 총괄, 주요 계약 및 경영 의사결정, 전체 사업 운영 관리, 각 팀 간 협업 총괄
총괄운영본부장
대표이사를 보좌해 경영 전략 수립과 대외 네트워크를 총괄하며, 조직 운영 전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업팀장
시설관리팀·위생관리팀의 사업 운영과 수주 영업을 총괄하며, 현장 관리와 대표이사 보좌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설관리팀
전기·소방·기계 기술자, 건물관리 담당자로 구성되어 현장 설비 점검과 유지관리를 수행합니다.
위생관리팀
위생교육 수료자(협회 인증), 청소·소독·미화원으로 구성되어 위생 서비스를 전담합니다.
기대 효과
장기 위탁계약을 통한 안정적 관리수익 창출
신규 고용 창출 및 ESG 경영 실현
토펙엔지니어링의 종합 건물관리사(FM기업) 성장 기반 마련
지역사회 일자리 기여, 친환경 자재·청소제 도입을 통한 환경경영 실천
건물 시설·위생·주차·경비 관리 제안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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